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의 수입신고 및 주문 안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라 시험·연구용 또는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2년 4월 1일부터 강화된 정책으로 인하여 시험·연구용 LMO 최종 사용자(End User)가 수입신고 주체로서 직접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Promega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 주문 절차
프로메가 LMO 수입신고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제품 검색 후 해당 결과에 따라 아래 주문 절차로 주문 진행 부탁드립니다.
LMO 제품을 주문하고자 하시는 고객께서는 Step 1. 수입신고 방법 및 절차에 따라 LMO 수입신고를 먼저 진행하신 후 수입신고 확인서와 함께 프로메가코리아 대리점을 통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신고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유관기관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T. 043-240-6438)으로 문의 바랍니다.
* 서류 검토 및 주문 진행 단계에서 수입신고 확인서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프로메가코리아 고객지원팀 (E-mail: CustServiceKR@promega.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제품이 검색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프로메가 코리아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먼저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LMO 정보는 주문하신 고객께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 수입신고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유관기관인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정책팀 (T. 043-240-6438)으로 문의 바랍니다.
*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프로메가 코리아 고객지원팀 (E-mail: CustServiceKR@promega.com)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검토 및 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확인서의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